|2026.03.03 (월)

재경일보

[필수 금융상식 A to Z] 차등의결권제도

장선희 기자

최근 몇 년간, 차등의결권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미국과 홍콩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유럽 연합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제도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차등의결권제도(Dual-Class Voting Structure)는 특정 주식에 대해 보유 주식 수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경영진이나 창업자가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투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으로, 주로 기술 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의결권이 다르게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주식 클래스가 존재하며, 각각의 클래스가 서로 다른 의결권을 가진다.

예를 들어, A클래스 주식은 한 주당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는 반면, B클래스 주식은 한 주당 다수의 의결권(예: 10표)을 가질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창업자나 초기 경영진은 회사의 소유권을 많이 희석시키지 않고도 외부 자금을 조달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제도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주주 권리 침해와 경영 투명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구글
[AFP/연합뉴스 제공]

차등의결권제도는 글로벌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했다.

▲알파벳(구글)

구글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구글은 2004년 IPO(상장) 당시 두 가지 주식 클래스를 도입했다.

A클래스 주식은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지지만, B클래스 주식은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부여받았다.

이 구조는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외부 투자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회사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다.

▲메타

메타(前 페이스북) 역시 차등의결권제도를 활용한 기업이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가진 B클래스 주식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강하게 유지했다.

페이스북의 성장 과정에서 저커버그는 이 제도를 활용해 외부 주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영 비전을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저커버그의 결정이 회사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스냅(Snap)

스냅은 2017년 상장 당시 차등의결권제도를 극단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스냅의 C클래스 주식은 의결권이 전혀 없는 주식으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공했다.

반면, 창업자 에반 스피겔과 보비 머피는 각각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로 인해 스냅은 IPO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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