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자사의 음성비서 ‘시리(Siri)’가 사용자의 사적 대화를 무단으로 수집·공유했다는 혐의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9,500만 달러(한화 약 1,393억 원)를 현금 보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기술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로, 애플이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책임을 수용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리가 나도 모르게 듣고 있었다”
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소송은 2014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애플의 시리가 사용자의 명령 없이도 자동 활성화되어 사적인 대화를 녹음했고, 이러한 데이터가 광고주 등 제3자에 공유되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음성비서는 보통 '헤이 시리(Hey Siri)' 같은 ‘핫 워드’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예기치 않게 작동하며 비의도적 녹음을 유발했다는 소비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예비 합의는 화요일 밤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미국 제프리 화이트(Jeffrey White)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모바일 기기 소유자들은 애플이 의도치 않게 시리를 활성화한 후 일상적으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러한 대화를 광고주 등 제3자에게 공개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두 명의 원고는 “에어 조던”과 “올리브 가든”이라는 단어를 일상 대화 중 언급한 뒤, 해당 제품·브랜드의 광고가 온라인에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는 의사와 나눈 민감한 상담 이후, 관련 의료 브랜드의 광고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사적 정보 유출을 주장했다.
▲보상 범위는?
예비 합의안에 따르면, 아이폰, 애플워치 등 시리 탑재 기기를 소지한 사용자는 기기 1대당 최대 2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소송 참여 대상은 수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 측은 합의금에서 최대 2,850만 달러의 수수료와 110만 달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애플 합의는 동의 불법성은 부인
애플은 합의에 동의했으나, 불법 녹음 또는 제3자 제공 등의 위법 행위는 부인했다.
해당 합의안은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제프리 화이트 판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애플의 이번 합의는 단순한 보상금 지급을 넘어 '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소비자 인식의 변화와 법적 대응의 본격화를 의미한다.
특히 음성인식 기술이 스마트홈, 자동차, 금융 등으로 빠르게 확장되는 만큼 '언제, 어떻게 작동하고 수집되는지'에 대한 기술적 투명성과 관련 법적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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