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테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백성민 기자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든 중국 플랫폼 테무가 가입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의무화한다.

테무는 지난 21일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업데이트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기업에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조항에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부가 설명이 이어졌다.

테무 [테무 제공]
테무 [테무 제공]

과거 테무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해외로의 송금’ 뿐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이 개인 세관 코드부터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가입자 연령 등 정보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의하는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에 위탁해야만 테무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위탁는 업체는 국내 기업을 포함해 미국과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까지 6개 국가 27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가 추가됐다.

테무 관계자는 “처리 방침에서 일부 개정 내용은 번역상 오류를 바로잡은 것으로,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의 변화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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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이커머스#개인정보#국외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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