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양 불성실공시법인·관리종목 지정

이겨레 기자

4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한 이차전지업체 금양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5일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7일 금양의 유상증자 철회 결정과 관련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벌점 7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7000만원도 부과했다.

금양
▲ 금양 [연합뉴스 제공]

금양은 지난해 9월 27일 시설자금 및 채무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 4천500억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으나, 주주 반발 속 금융감독원의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 이후 관련 계획에 진척이 없었다.

이후 금양은 유상증자의 장기간 지연으로 당초 목표했던 기대 가치 달성이 어렵게 됐다며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금양은 지난 1년간 누적 벌점이 17점으로, 기준점인 15점을 넘어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지분 취득 계획을 밝힌 몽골 광산의 실적 추정치를 부풀렸다는 논란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10점이 부과된 바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로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양은 또한 이번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코스피200에서도 자동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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