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사법 공백 최소화 나서

김영 기자

헌재, 내부 합의로 선출 결정
후임 인선 지연에 ‘권한대행 체제’ 돌입

헌법재판소는 21일 김형두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임 소장의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헌재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재판관 전원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며, 주요 사건 심리는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 김형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제공]

◆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체제 공식 출범

김형두 재판관은 2019년 임명 이후 형사·행정 사건에서 다수의 헌법적 쟁점을 다뤄온 인물로, 내부 합의에 따라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라 소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재판관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김 권한대행은 헌재의 최고결정권자로서 향후 헌법재판의 심리 및 선고를 주도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선출로 헌법적 분쟁의 공백을 막고, 사법적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합의를 통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선고 일정과 사건 처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 헌재 공백 장기화 우려…사법신뢰 흔들릴 가능성

전문가들은 헌재 수장의 장기 공백이 재판 일정뿐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장의 공석 상태가 지속될 경우 헌법재판의 일관성과 대외적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며 신속한 후임 인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대통령 탄핵, 선거법 위반, 사법개혁 관련 사건 등 중대한 심리가 대기 중이다. 한국헌법학회는 “헌법재판소장 부재가 헌법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인선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헌재의 기능 공백을 지적하며 인사 절차 개선을 논의한 바 있다.

◆ 헌법기관 독립성 강화 논의도 확산

이번 권한대행 체제 전환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기관인 만큼 정치적 논란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헌법기관 간 인사 절차를 제도화하고, 헌재의 인선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 역시 연례보고서에서 인사절차 개선과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언급하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 요약:
 헌법재판소는 21일 후임 인선 지연에 따라 김형두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심리 공백 없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장기 공석이 헌법재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인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헌재의 독립성과 사법 절차 개선 논의도 함께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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