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 대법 확정 판결로 직위 상실

김영 기자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천안시 지방정가 후속 충격 불가피

대법원이 24일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돼, 박 시장은 즉시 직위를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방선거 이후 첫 단체장직 상실 사례로, 충남 지역 정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
▲ 박상돈 천안시장 [연합뉴스 제공]

◆ 대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직위 상실 확정

대법원 2부는 이날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 홍보물에 상대 후보의 정책 공약을 왜곡해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당선인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에서 자동 퇴직 처리되며, 천안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 천안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보궐선거 준비 착수

천안시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보궐선거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궐선거는 7월 초로 예상되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에 따라 주요 시정 사업 추진은 일시 중단된다.

천안시는 “필수 행정 업무는 부시장 주도로 정상 운영하되, 신규 사업은 차기 시장 선출 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지역 정치권, 판결 수용 기류 속 차기 구도 촉각

지역 정가에서는 대체로 판결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 원칙이 확인된 만큼 공정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선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충남 정치권 관계자는 “박 시장이 2020년 보궐선거와 2022년 본선에서 연달아 당선됐던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컸다”며 “이번 판결로 지역 내 세력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잇따른 단체장직 상실에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박 시장 사례는 지방선거 이후 벌금형으로 직을 잃은 첫 사례다. 최근 몇 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이 잇따르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단체장 후보자들의 정보 공표 과정에서 허위·왜곡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거 홍보물 심사 절차와 사전검증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후보자 검증 체계 강화와 함께, 선거 후 유권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궐선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단체장 궐위가 반복될 경우 행정공백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요약:
 대법원이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해 당선이 무효됐다. 천안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으며, 60일 이내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판결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단체장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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