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책 톺아보기] 대법관 증원법 통과, 사법개혁 논의 분수령 되나

김영 기자

민주당 단독 소위 통과…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공론장 절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와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우려도 제기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

◆ 4년간 단계적으로 대법관 16명 늘리기로

법사위 의결안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총 16명을 증원하며, 법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 문제를 들어 표결에 불참했다.

◆ 재판 지연 해소와 다양성 확대 기대 속 우려도 병존

민주당은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와 판결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증원만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법관 구성 변화 가능성도 우려된다.

◆ 대법원장 “공론장 통해 개편 방향 논의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대법원의 본래 기능과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공론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전반에 걸친 논의를 촉구했다.

☑️ 요약:
대법관 증원법은 재판 효율성과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하지만 정치 개입 우려가 따른다. 향후 국회 공론화 과정이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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