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달 중계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 입점 업주단체와 중간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주 금액 기준 1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서는 중개이용료를 전면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우아한형제들이 입점 업주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3년간 총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문 금액이 1만 원 이상,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에도 중개이용료를 차등 지원하며,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주문 금액이 점차 낮아졌으며, 이에 따라 매출 대비 업주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만 원을 주문할 경우 중개이용료와 라이더 배달비를 포함한 업주 부담금이 40%를 넘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점주 연합과 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 협상이 이어져 왔으며,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 대상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한 쿠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이번 협의를 통해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와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업주와 라이더 간 소통 시스템 등이 구축될 전망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배민1 플러스’ 매출 기준 중개이용료 차등 적용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수료가 절감되면 단기적으로는 가맹 점주의 수익성이 향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점주가 저가 정책을 시행하는 등 주문 확대 전략이 다각화되는 방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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