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완화와 공공 매입 확대로 거래 활성화 기대
정부가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특례를 완화하고, 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대폭 확대한다. 지방 부동산 거래 부진과 악성 미분양 해소, 지역경제 회복이 목표다.
◆ 세컨드홈 혜택 지역과 가격 기준 한층 넓어져
정부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1주택 특례 적용 기준을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높였다. 강릉·속초·익산·경주·통영 등 9곳의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세컨드홈 혜택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번 특례는 법 개정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동일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LH 매입 확대와 상한가 상향으로 미분양 흡수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기존 3천 가구에서 8천 가구로 확대하고, 내년에 5천 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여 거래 성사 가능성을 키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6만1천 호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분석에서는 공공 매입과 세제 지원이 병행된 지역에서 2년 내 거래량이 평균 15% 증가한 사례가 보고됐다.
◆ 임대주택 제도 부활과 세제 감면 병행
폐지됐던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1년간 부활한다. 임대 등록 시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85㎡ 이하·6억 원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가 적용되고, 취득세 최대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단기 거래 회복 가능성…지역별 온도차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강릉·속초·통영 등 주요 관광지는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격이 평균 3.2% 올랐다.
반면 통계청 집계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매 건수는 6월 기준 전년 대비 12% 줄어 회복세가 더딘 곳도 많다.
일각에서는 세제 완화가 특정 인기 지역의 가격 급등과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안정세를 위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종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요약: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완화, LH 매입 확대, 임대주택 제도 부활로 지방 주택 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거래와 미분양 해소 기대가 크지만, 지역별 회복 속도 차와 구조적 한계, 투기 우려가 과제로 남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