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전략 첫 제동
-글로벌 플랫폼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구글이 호주의 거대 통신사 두 곳과 맺은 반경쟁적 계약으로 인해 5500만 호주 달러(약 3580만 달러·496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호주 당국과 합의했다.
18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 앱을 사전 설치하는 대가로 통신사들에게 광고 수익을 공유하는 계약을 맺어 경쟁을 저해했다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구글 안드로이드 내 '검색 엔진 독점' 논란
이번 문제는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구글이 호주 최대 통신사인 텔스트라(Telstra)와 옵터스(Optus)와 맺은 계약에서 비롯됐다.
구글은 이들 통신사에 안드로이드 기기 내 구글 검색을 통한 광고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다른 경쟁 검색 엔진의 접근을 사실상 배제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반경쟁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러한 계약이 경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유사한 계약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
ACCC는 “이번 조치는 수백만 호주 소비자에게 더 다양한 검색 옵션이 제공될 가능성을 열었고, 경쟁 사업자들도 실질적 노출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직 연방법원이 벌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양측의 자발적 합의와 적극적인 협조는 장기 소송을 막고 시장질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글과 통신사 입장은?
구글은 이번 합의에 대해 "당사자의 상호 협력으로 장기 소송을 피한 것"이라고 자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해당 계약 구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상업계약에서 제외돼왔다"라고 해명했다.
구글은 향후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들이 브라우저 및 검색 앱을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애플과 경쟁하고 비용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텔스트라와 옵터스 역시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 협조했으며, 2024년 이후로는 구글과의 사전 탑재 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벌금 액수가 아니라, 디지털 검색 시장 내 ‘기본 탑재’ 전략의 문제점이 법적 판단을 받은 것이라는 점이다.
구글의 이번 벌금 합의는 자체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독점 전략에 일정 수준의 제동이 걸리는 첫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통신사·플랫폼 간 결탁 구조도 도마 위에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또 다른 핵심은 플랫폼 단독의 독점 전략이 아니라, 통신사와의 공동 이익 구조가 반경쟁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플랫폼 규제 담론이 ‘플랫폼 vs 이용자’ 구도였다면, 이번 건은 ‘플랫폼 통신사’라는 결탁 구조의 문제를 드러냈다.
텔스트라와 옵터스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미 2024년부터는 유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호주 내 연이은 규제 리스크…‘플랫폼 전방위 압박’
이번 벌금 합의는 호주 정부가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앱스토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구글의 행위에 대해 대부분 불리한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에는 유튜브가 16세 미만 이용 제한 대상 플랫폼에 포함되며 청소년 보호 규제를 적용받기 시작했다.
호주는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르고 강도 높은 접근을 택하는 대표적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는 글로벌 규제 당국 간 협력과 파급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파급력…한국도 예외 아냐
이번 호주 사례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자사 앱·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통신사·제조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구글이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포크 OS' 및 경쟁 앱마켓 탑재를 방해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249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2023년, 공정위는 구글이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에 진입하지 않도록 국내 4개 게임사에 앱 화면 상단 노출,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6월 이 문제와 관련해 구글코리아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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