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관련 소송에서 피해기업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이자 키코 피해주들이 무더기 상한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
반면 은행주들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2일 오전 10시 18분 현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디에스엘시디[051710]와 모나미[005360]를 비롯해 태산엘시디[036210], 코맥스[036690], 씨모텍[081090], 선우ST[005350], 모나미[005360], 대양금속[009190], IDH[026230], 에스에이엠티[031330], 심텍[036710] 등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공시를 통해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KB금융[105560](-4.60%), 신한지주[055550](-6.23%), 하나금융지주[086790](-6.92%), 우리금융[053000](-2.83%), 기업은행[024110](-6.63%) 등 금융주들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올해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증권 박정현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도 일정부분 은행이 판매 기업에 키코상품의 위험에 관한 고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판결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은행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윤창배 연구위원도 "재판부가 일단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모의 차이는 있더라도 우발채무 발생으로 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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