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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방송불가 판정이 뮤직비디오까지 이어졌다.
최근 노래에 포함된 '크랙'이라는 단어가 마약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빅뱅 승리의 솔로곡 '스트롱 베이비'의 뮤직비디오가 지난 9일 KBS에서 '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뮤직비디오의 선정성보다 초반에 등장하는 글자 때문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으며 수정 후 다시 재심의를 받을 것임을 밝혔다.
당초 '스트롱 베이비' 뮤직비디오는 승리의 농도 짙은 키스신 장면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심의를 위해 장면들을 삭제했으며 MBC와 SBS의 심의는 통과했다.
하지만 KBS가 가사에 이어 제동을 걸면서 방송의 제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승리의 '스트롱 베이비'는 '크랙'이라는 문제의 단어를 '크랩'이라는 단어(박수를 의미)로 수정하고 긴급심의를 통과해 지난 9일 KBS 2TV '뮤직뱅크'에 선보여진 바 있다. (사진=김상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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