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각종 정비사업이 앞으로는 5대 권역별로 나뉘어 종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5일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각종 정비사업을 생활권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통합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명 '뉴타운자문위원회'로 불렸던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에는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등 정부와 서울시 실무자도 참여, 이번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자문위원회는 우선 예정구역 위주의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을, 예정구역 지정제도를 없애는 새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을 세우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사업별로 세분화돼 있는 도시 정비 개발 관련 법제를 통합·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심·동남동북·서남·서북권 등 5대 생활권별로 수립되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은 광역 기반시설 계획은 물론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계획 등을 총망라한다.
자문위원회는 이와 함께 현재의 거주자가 살 주택을 확보한 지역에 한해 관리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생활권역별 정비사업 수급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새로운 원룸형, 부분임대아파트, 소규모 블록형 주택 등 소형저가주택 모델을 개발하라고 조언했다.
현재의 임대료 보조제도 등을 더욱 확대한 주택바우처(Voucher)제도를 시행하라고도 제안했다. 바우처란 특정 수혜자에게 복지서비스 구매비용을 보조해 주는 제도다.
자문위원회는 또 아파트 일변도의 개발방식에서 탈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주거유형을 개발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토록 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자금 융자를 확대해 정비사업 전문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도시정비·개발법제가 시대변화나 주거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구역지정요건 조정', 주민참여를 통한 양호한 주거지 보전관리제도 확립'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근 40년 이상 진행된 도시재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작업이었다"며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종합 재검토를 통해 보완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연구결과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종합>서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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