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용어설명> 프리워크아웃 등

▲ 프리워크아웃(일부 B등급) = Pre-Work-Out. 사전 기업 재무구조개선작업.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미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

▲ 워크아웃(C등급) = Work-Out,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작업. 부실해진 기업이 도산 등을 피하기 위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행위.

1997년 외환위기 당시 7개 그룹이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돼 은행권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적용 받으면서 자주 등장했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은 채권금융기관 관리를 받으면서 채권 상환 유예 등을 포함한 부도의 유예 조치와 협조융자, 출자전환 등을 추진한다. 다만 기업들의 기존 경영진.주주.종업원이 감자.출자전환 등을 거쳐 우선 손실을 분담한 후에 금융권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회생절차(D등급) = 옛 법정관리.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무 상환 기간을 유예 받은 뒤 법원의 관리 하에 진행되는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

법원이 채권자의 3분이 2 이상 동의로 기업 회생 계획을 인가하게 되면 법정 관리인을 선임하고 금융회사와 채무 유예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회사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사는 청산에 들어간다.

회생작업에는 채무 만기연장, 이자 감면 등 기존 채무의 전면 재조정과 해당기업의 회생계획안 등이 포함된다. 최근 쌍용차가 이사회 결정을 통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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