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신일·우림·동문· 풍림 등 C등급 건설사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결정이 속속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체됐던 워크아웃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9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호·신일·우림·동문· 풍림건설 등의 주채권단은 이들 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워크아웃 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29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채권단이 우림건설, 삼호, 동문건설, 풍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를 모두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림건설은 41개 채권 금융기관 90.63%가 참석해 참석기관의 100% 동의로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됐고, 삼호는 36개 채권금융기관 전원이 참석해 95.81%가 찬성,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됐다.
동문건설은 46개 채권 금융기관 중 94.8%가 참석, 참석기관의 100% 동의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됐다. 풍림산업은 25개 채권금융기관 중 99.7%가 참석, 참석기관의 96.2% 동의로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들 건설사는 4월22일까지 채권유예를 받게 된다.
채권단은 실사(實査) 기관을 선정하고 2개월 정도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재조정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신일건업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28일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신일건업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를 밟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9일 오전 문구조정을 통해 워크아웃 개시를 최종 결정했다"며 "향후 실사 결과가 나오면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등 기업을 살리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건업은 여신이 5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은 아니지만 채권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해 워크아웃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채권단은 국민은행을 포함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모두 4곳이다.
대한조선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채권단협의회를 갖고 채권단의 만장일치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했다.
따라서 대한조선에 대한 채권행사는 오는 4월28일까지 3개월 동안 유예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동종합건설은 채권단 워크아웃 동의 안건이 부결, 워크아웃을 포기하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르면 30일까지 구조조정 대상 건설사들의 워크아웃 개시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며 "주채권은행을 통해 워크아웃 대상으로 판별된 만큼 무리가 없는 한 워크아웃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C등급 개시를 위해서는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만큼 100% 장담은 못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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