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금지급 의무와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거절

이지훈 가맹거래사가 알려주는 쏙쏙 가맹분쟁 사례

가맹계약에 의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금전(가맹금등)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 등의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이 그 의무의 이행을 중단하였다면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금전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 등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이하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이라 한다)를 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를 하고 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다(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항 관련[별표2]).

사례] 가맹희망자 A는 PC방을 시공하여 공급하는 ‘아싸 피씨방’(가명)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xx동에 ‘아싸 피씨방 xx점’을 오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씨는 가맹점을 오픈하고 가맹본부에 시공 및 구입을 의뢰한 인테리어 및 시설과 PC에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A/S 및 시설하자 보수 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아싸 피씨방’ 가맹본부는 A씨가 약정한 PC Upgrade 대금 600만원 중 400만원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PC A/S 및 시설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 사례와 같은 영업지원의 중단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판단을 하였을까.

“PC방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의 PC A/S 지원행위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사업영위에 필수 불가결한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 PC Upgrade 대금 400만원 미지급이랑 경미한 사유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의 PC A/S 및 시설하자 보수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PC A/S 지원행위의 거절을 영업지원 등의 거절 행위로 판단하였다(공정위 2006서경0160).

위 심결과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필수불가결한 상품 및 용역 등의 거래거절 행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미지급 채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없다면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것이다.

때문에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영업지원 등의 거절행위는 정당화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 입장에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상에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사항과 이에 대한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적법하게 명시시킨 후 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이에 대한 이행이 없을 경우에 가맹점의 통제 수단인 영업지원 거절 행위를 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 받지 않도록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 훈 가맹거래사
윈 프랜차이즈 서포터즈 대표(www.frachise114.org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과정(공정거래법학과)
공정거래위원회 41호 등록 가맹거래사

비즈니스 미디어 비즈플레이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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