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주가 `자통법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와 자유로운 상품 출시가 가능해지면 증권사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강해져 금융시장의 판도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해 수시 입출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은행 예치자금의 상당액이 CMA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혼합자산펀드, 헤지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면 획일적인 은행 예금상품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을 상당수 증권사로 끌어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통합법을 우리보다 먼저 시행한 국가에서는 금융주가 수혜주로 부상한 전례가 있다.
영국에서는 금융기관 간 장벽 철폐를 통해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을 가능케 한 통합금융법이 2000년 시행된 후 상당기간 금융섹터지수의 수익률이 주가지수를 상회한 적이 있다.
또 호주에서도 자통법과 비슷한 내용의 금융서비스 개혁법이 2001년 시행된 후 금융주 주가가 호조를 보였다.
대우증권의 정길원 애널리스트는 "자통법 시행의 가장 큰 수혜주는 고객 기반이 넓고 외형이 큰 대형 증권사가 될 것이며, 정책 모멘텀이 작용해 주가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통법 시행이 증권주에 당장 혜택을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통법 시행 후 증권사들의 `꿈'이었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모델이 빛을 잃었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상당히 낮추게 만들고 있다.
삼성증권 소장호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등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무너진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략적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은 더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자통법 시행이 투자자 보호를 강조해 펀드 가입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점도 증권사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전망이다.
자통법은 펀드 가입시 금융기관이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고객의 투자성향을 분류해 그에 맞는 투자상품을 권유토록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한화증권 이준환 애널리스트는 "자통법 도입으로 당장 증권사의 수익구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든 데다 펀드 판매 등에서도 제한을 받게 돼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증권주에 대해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질적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증권업종지수는 오전 11시30분 현재 0.98% 상승에 그쳐 코스피지수의 상승률인 2.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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