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9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USD : US Dollar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990,000,000원 | |||||
| 기타자금(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12-02-11 | |||||
| 6. 이자지급방법 | 만기상환일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계산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함.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
| 7. 원금상환방법 | 가.원금상환 : 사채 발행일 후 3년 만기이며, 만기 시 미전환 전환사채 원금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일시 상환함. 단 상환 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음 나.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 마다 만기전까지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 예정 기일은 매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 예정 기일의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기전 상환(Call Option) : 사채발행인은 사채발행 6개월 후부터 매 3개월마다 만기전 까지 사채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사채원금상환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기한 전 상환원금에 대한 상환일 까지 이자를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00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9-03-11 | ||||
| 종료일 | 2012-01-11 | |||||
| 10. 청약일 | 2009-02-11 | |||||
| 11. 납입일 | 2009-02-12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2-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대상)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출 평균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한다. (2) 청약일은 2009년02월11일 13시30분부터 2월12일 15시까지(2일간)로하며, 청약단위는 일천만원 단위로 함. (3)전환조건 가.전환권 행사조건 1) 전환권 행사가능 사채금액 : 발행 액면금액의 100% 2) 전환권 행사가격 : 500원(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1조 준용) 3)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할리스이앤티 기명식보통주식 4)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 : 각 사채권면 금액(2이상의 등록필증으로 전환 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발행하지 아니함. 단주대금은 주권 교부 시 명의개서 대리인인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5) 전환권 전환가액의 조정 ①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조정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X 발행가액/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소급하여 거래량으로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나. 전환권 전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최종상환기일 1개월전 까지 다. 전환청구방법 : 소정의 전환청구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명의개서대리인인 증권예탁원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함. 라. 전환의 효력발생시기 :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마.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지급 방법 :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금을 지급하며, 전환 청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함. (4)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부분은 미발행하 고 해당 청약금액만을 발행함.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 - | - | - |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