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보유건물 강제경매 개시결정 | |
| 2. 주요내용 | 1. 약속어음 발행 관련 경매신청 내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타경744 - 경매개시결정일 : 2009년 1월 13일 - 신청인 : 최현주 - 금액 : 3,000,000,000원 2. 향후 대책 당사에서 확인하여 본 결과 상기 어음은 회사의 어음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어음으로서 전 대주주와 전 대표이사가 문방구 어음을 공동발행한 후, 이를 공증한 것이고, 어음채권자들은 위 공증된 문방구 어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회사는 위 관련자들의 사건 해결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일체의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상황 변동이 있는 즉시 이를 재공시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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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2-1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신청인은 보유건물 강제경매신청(2008년 11월 14일, 500,000,000)을 취하하고 상기와 같이 재신청하였음.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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