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9년 02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목적변경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1월22일
3. 정정사유 : 임시주주총회(2009년 2월 11일 개최) 승인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사업목적 추가 | 86. 전자제품 및 부품 판매업 87. 상품개발, 금형개발, 사출성형, 표면처리 등 제조 판매업 88. 전기, 전자제품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용역 및 판매업 89. 산업용 부품의 표면처리 및 기타기술 플랜트 수출판매업 90. 화학약품 및 코팅, 도료 수입판매업 91. 무역업 92. 탄소나노튜브 복합소재를 이용한 IT부품개발, 제조 및 판매 93. 차세대 반도체 제조 장비 개발 및 제조업 94. 나노입자를 활용한 응용소재 개발 및 제조업 95. LED 조명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
87. 전자제품 및 부품 판매업. 88. 상품개발, 금형개발, 사출성형, 표면처리 등 제조 판매업. 89. 전기, 전자제품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용역 및 판매업. 90. 화학약품 및 코팅, 도료 수입판매업. 91. 무역업. 92. 탄소나노튜브 복합소재를 이용한 IT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 93.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및 제조업. 94. 나노입자를 활용한 응용소재 개발 및 제조업. 95. LED 조명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사업 다각화. 96. 스포츠시설과 대중오락시설의 건설 및 운영. 97. 의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공급업. 98. 의료장비 임대업. 99. 의료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공급업. 100. 임상약리학적 검사업. 101. 진단검사 중개업. 102. 원료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103. 의약품 소분업 및 판매업. 104. 수입의약품 판매업. 105. 의약품 도매업. 106.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및 판매업. 107. 특수영양식품 제조업 및 판매업. 109. 인테리어 공사 및 수장공사업. 110. 광고대행업. 112. 단조프랜지 산업기계 제조 및 부품 판매업. |
|
-사업목적 변경 |
96.전 각항의 관련되는 판매ㆍ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97.전 각항에 부대 관련되는 사업 일체 |
111.전 각항의 관련되는 판매?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113. 전 각항에 부대 관련되는 사업 일체. |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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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월 22일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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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세신 주식회사 | |
| (영문명) | SESHIN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seshin.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양산시 산막동 303-3 | |
| (전 화) | 055-388-1322 | |
| 대 표 이 사 : | 정 명 연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대표이사 | |
| (성 명) 정 명 연 | (전 화)02-6925-5050 | |
| 작 성 자 : | (직 책) 과 장 | |
| (성 명) 이 호 철 | (전 화)02-6925-505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2호파목에 의한 사업목적 변경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 변경내용 | 사업목적추가 | |
| -사업목적 추가 |
87. 전자제품 및 부품 판매업. 88. 상품개발, 금형개발, 사출성형, 표면처리 등 제조 판매업. 89. 전기, 전자제품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개발용역 및 판매업. 90. 화학약품 및 코팅, 도료 수입판매업. 91. 무역업. 92. 탄소나노튜브 복합소재를 이용한 IT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 93. 차세대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및 제조업. 94. 나노입자를 활용한 응용소재 개발 및 제조업. 95. LED 조명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사업 다각화. 96. 스포츠시설과 대중오락시설의 건설 및 운영. 97. 의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공급업. 98. 의료장비 임대업. 99. 의료용품의 제조, 수입, 판매공급업. 100. 임상약리학적 검사업. 101. 진단검사 중개업. 102. 원료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103. 의약품 소분업 및 판매업. 104. 수입의약품 판매업. 105. 의약품 도매업. 106. 건강보조식품 제조업 및 판매업. 107. 특수영양식품 제조업 및 판매업. 108. 건강식품 판매업. 109. 인테리어 공사 및 수장공사업. 110. 광고대행업. 112. 단조프랜지 산업기계 제조 및 부품 판매업. |
|
| -사업목적 삭제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86.전 각항의 관련되는 판매ㆍ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87.전 각항에 부대 관련되는 사업 일체 |
| 변경후 |
111. 전 각항의 관련되는 판매?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113.전 각항에 부대 관련되는 사업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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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변경 주요이유 | 사업다각화 | |
| 3. 사업 추진일정 | -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5. 주주총회개최 예정일자 | 2009년 02월 11일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09년 2월11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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