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카합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등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피터백운트파트너 페르뫼겐스페어발퉁 게엠베하 독일연방공화국 키르히하임/테크 포스트파흐1105,D-73219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위하여 보증으로 합계 1억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테이크시스템즈는 이사 선임, 사외이사 선임 및 자본감소를 안건으로 한 2009. 2. 6.자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및 결의를 금지한다. 채무자 이태경, 문경규는 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2-05 |
| 7. 확인일자 | 2009-02-13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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