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 무보증식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90,000,000원 | |||||
| 2-1.해외발행 | 권면총액(통화단위) | - | USD : US Dollar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0,000,000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5% | |||||
| 5. 사채만기일 | 2012-02-19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7. 원금상환방법 | 가.원금상환기일인 2012년 2월 19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15.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 마다 만기전까지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 예정 기일은 매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 예정 기일의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기전 상환(Call prtion)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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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65원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09-05-19 | ||||
| 종료일 | 2012-02-18 | |||||
| 10. 청약일 | 2009-02-18 | |||||
| 11. 납입일 | 2009-02-19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02-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미해당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청약방법 1) 청약일은 2009.02.18~ 2009.02.19(2일간) 2) 청약시간은 청약일 10:00 ~ 15:00까지 3) 청약장소 : (주)유티엑스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1307호 (주)유티엑스 회의실 4) 납입장소 : 신한은행 디지털기업금융센터 5) 배정방법: 사채의 총 모집금액은 금구억구천만원(990,000,000)으로하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며, 총 모집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배정 물량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6) 청약단위 : 일금 일백만원(최저 청약금액 : 일백만원) ▶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1) 할인발행 유상증자, 준비금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원 미만은 절상함.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2) 합병,자본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과 한도를 조정함. 3) 본 사채 발행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경과일마다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가격, 1주일 평균가격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의 만기 직전일까지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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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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