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유티엑스 전환사채 발행결정

전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 무보증식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990,000,000원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USD : US Dollar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0,000,000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12-02-19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가.원금상환기일인 2012년 2월 19일에 미상환사채 원금의 115.7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원금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 및 그 이후 매3개월 마다 만기전까지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 예정 기일은 매월 사채발행일 해당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의 의사를 조기상환 예정 기일의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기전 상환(Call prtion)은 없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65원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09-05-19 
종료일  2012-02-18 
10. 청약일  2009-02-18 
11. 납입일  2009-02-19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2-16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미해당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청약방법
1) 청약일은 2009.02.18~ 2009.02.19(2일간)
2) 청약시간은 청약일 10:00 ~ 15:00까지
3) 청약장소 : (주)유티엑스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 1307호 (주)유티엑스 회의실
4) 납입장소 : 신한은행 디지털기업금융센터
5) 배정방법: 사채의 총 모집금액은 금구억구천만원(990,000,000)으로하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부분은 미발행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며, 총 모집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배정 물량을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여 배정한다.
6) 청약단위 : 일금 일백만원(최저 청약금액 : 일백만원)

▶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1) 할인발행 유상증자, 준비금 자본전입, 주식배당 등을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원 미만은 절상함.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2) 합병,자본감소, 주식 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과 한도를 조정함.
3) 본 사채 발행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및 이후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경과일마다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가격, 1주일 평균가격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전환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의 만기 직전일까지로 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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