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제넥셀세인 (정정)회사합병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회사합병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01월 30일

3. 정정사유 : 합병비율, 산출근거 및 합병신주의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3. 합병비율 1:10.6019 1:10.0559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 8,951,332 8,490,337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합니다.

2009  년   02  월  17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제넥셀세인 주식회사
    (영문명) GenExel-Sein, Inc.
    (홈페이지) http://www.genexel.com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23 한국과학기술원 E-18동
    (전   화) 042-862-2503

대 표 이 사 : 김  정 출

담 당 임 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정 출 (전  화) 02-575-1141

작   성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이 근 식 (전  화) 02-575-114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7호에 의한
회사합병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제넥셀세인(주)이 크라제인터내셔날(주)을 흡수 합병
- 존속법인 : 제넥셀세인(주)
- 소멸법인 : 크라제인터내셔날(주)
2. 합병목적 제넥셀세인(주)이 크라제인터내셔날(주)을 흡수 합병함으로써, 사업다각화및 재무구조개선 등의 시너지효과를 거두어 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증대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3. 합병비율 1:10.0559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합병회사 합병가액의 산정
코스닥상장법인인 제넥셀세인(주)의 합병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과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12에 따라 기준주가로 평가함이 원칙이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넥셀세인(주)는 기준주가로 평가함.

2. 피합병회사 합병가액의 산정
주권 비상장법인인 크라제인터내셔날(주)의 합병가액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본질가치로 평가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 8,490,337
우선주 -
6. 합병
  상대회사
회사명 크라제인터내셔날(주)
주요사업 음식점업(햄버거)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계 17,945 자본금 4,222
부채총계 1,795 매출액 21,016
자본총계 16,150 당기순이익 1,234
7. 신설
  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 (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09년 03월 19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09년 03월 20일
종료일 2009년 04월 20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09년 03월 20일
종료일 2009년 04월 20일
합병기일 2009년 04월 2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09년 04월 30일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상법 제522조의3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2009년 3월 27일)전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주식매수청구예정가격 : 380 원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 종가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계산한 가중산술평균값의 평균값

3.주식매수청구기간 및 자격 :
- 주식매수청구기간 : 2009.03.20 ~ 2009.04.08
- 상법 제354조 및 제522조의3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2009년 02월 1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를
대상으로 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
병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주
주명부 폐쇄기준일로부터 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자가 됩니다.
- 매수청구주식은 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매수할 예정입니다. 단,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청구 대금이 금팔십억원(8,0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본 합병절차를 중단하고 새로이 그 절차 및 일정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거나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계약의 해제 또는 무효사유인경우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합니다.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1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 합병상대회사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08년 가결산 자료입니다.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09.01.16 조회공시 관련 확정공시

※ 관련 공시법규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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