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디지털 큐브 (정정)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1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2월 9일

3. 정정사유 : 감독기관의 증권신고서 정정제출 요구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주) 7,692,301 7,936,501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1,999,995,650 1,999,995,630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원) 650 630
9. 납입일 2009년 02월 19일 2009년 02월 27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3월 02일 2009년 03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9년 03월 03일 2009년 03월 11일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09일 2009년 02월 19일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청약일전 제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단, 10원미만은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주1)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청약일(2009년 2월 19일 예정) 전 제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아직 청약일이 미도래한 관계로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 제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임시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발행 예정가액 산정표

일  수 일  자 가중산술평균주가 총 거래량(주) 총 거래금액(원)
1 2009-02-04 719 926,057 665,480,905
제3거래일 당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19
기준주가 719
할인율 10.0%

예정발행가액 650원 "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 5-18조
(단, 10원미만은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5) 기타사항
①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청약일전 제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를 적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 10원미만은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주1)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청약일(2009년 2월 27일 예정) 전 제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아직 청약일이 미도래한 관계로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 제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임시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발행 예정가액 산정표

일  수 일  자 가중산술평균주가 총 거래량(주) 총 거래금액(원)
1 2009-02-16 695 1,085,569 753,893,955
제3거래일 당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95
기준주가 695
할인율 10.0%

예정 발행가액 630원 "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 5-18조
(단, 10원미만은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5) 기타사항
①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은 2009. 2. 11 당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009. 2. 18에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요구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후 관계기관과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③ 2009. 2. 17자로 공시된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 확정 공시와 관련하여 납입일자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2009. 2. 25에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 배정주식수 (주)
이종훈     1,076,923
서진화       769,230
김덕현       769,230
김현숙       461,538
이현구       461,538
국길현       307,692
백진철       230,769
이정현       230,769
오장원       153,846
최문주       153,846
김진서       769,230
윤석주       769,230
이동락       769,230
조승현       769,230
합계 7,692,301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 배정주식수 (주)
이종훈     1,111,111
서진화       793,650
김덕현      793,650
김현숙       476,190
이현구        476,190
국길현       317,460
백진철       238,095
이정현      238,095
오장원       158,730
최문주         158,730  
김진서       793,650
윤석주        793,650
이동락      793,650
조승현       793,650
합계 7,936,50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 년    2 월   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지털큐브
대  표   이  사  : 김태섭, 채종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427-2

(전  화)02-3397-5156

(홈페이지)http://www.digital-Cub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채종원

(전  화)02-3397-515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7,936,501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33,193,405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5,63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3,000,00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63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09년 02월 27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3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9년 03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제출대상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위 자금조달 목적중 운영자금은 신제품 매출호조에 따른 원자재 구매자금 확보목적이며 기타자금은 합병반대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목적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청약일전 제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를 적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단, 10원미만은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주1)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청약일(2009년 2월 27일 예정) 전 제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아직 청약일이 미도래한 관계로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 제3거래일 당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 10.0%를 적용하여 임시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발행 예정가액 산정표

일  수 일  자 가중산술평균주가 총 거래량(주) 총 거래금액(원)
1 2009-02-16 695 1,085,569 753,893,955
제3거래일 당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95
기준주가 695
할인율 10.0%

예정 발행가액 630원 "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 5-18조
(단, 10원미만은 절상하고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3) 대상자와 최대주주 또는 회사와의 관계 및 선정 경위
①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사항없음  
② 배정 대상자 선정경위 :  (주)디지털큐브와 (주)텔슨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부분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을 신속히 조달하고 신제품 매출호조에 따른 원자재 구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영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제외한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4) 동 유상증자로 인해 달성하고자하는 경영상의 목적  
   가. (주)디지털큐브와 (주)텔슨의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목적
   나. 신제품 판매호조에 따른 원자재 구매자금 확보 목적

5) 기타사항
①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은 2009. 2. 11 당사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2009. 2. 18에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요구에 따라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정정 제출후 관계기관과의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기타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
③ 2009. 2. 17자로 공시된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 확정 공시와 관련하여 납입일자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2009. 2. 25에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을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신규사업의 진출, 인수합병, 긴급한 자금조달등 경영상의 필요로 국내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주)디지털큐브와 (주)텔슨의 합병 반대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 목적
2. 신제품 판매호조에 따른 원자재 구매자금 확보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종훈 해당사항없음 (주)디지털큐브와 (주)텔슨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부분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을 신속히 조달하고 신제품 매출호조에 따른 원자재 구매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영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들 중 최대주주와 일반 주주를 제외한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고,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1,111,111 -
서진화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793,650 -
김덕현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793,650 -
김현숙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476,190 -
이현구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476,190 -
국길현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317,460 -
백진철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238,095 -
이정현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238,095 -
오장원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158,730 -
최문주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158,730   -
김진서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793,650 -
윤석주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793,650 -
이동락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793,650 -
조승현 해당사항없음 상동 해당사항 없음       793,650 -
합계 - - - 7,936,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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