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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뿐만 아니라 흉악범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이 있는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폭행범에게만 해당했던 전자발찌 제도가 살인이나 강도뿐 아니라 재범 가능성이 있는 납치, 유괴, 방화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살인이나 강도 등 다른 강력 범죄로 전자발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법무부는 "올 상반기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전자발찌 부착이 확대되는 흉악범의 범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발찌 제도는 상습 성폭력범 등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24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제도.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최초 시행된 이후 현재 1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5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살해사건 이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사진=SBS 뉴스 캡처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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