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화장품 회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절반 이상이 시장에서 유통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게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자료 등을 제출, 이에 임두성 의원은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불량화장품 회수 실태를 밝혔다.
이번 제출한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적발된 2,197개 품목 중 24개 품목이 회수 명령을 받았으며 생산량 파악이 불가능한 1건을 제외하고 23개 품목에 대한 회수실적은 43.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품으로 적발돼 회수 명령이 내려진 화장품은 피부발진, 화상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이지만, 현행 화장품법상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회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실태다.
이에 임의원은 "화장품을 엄격하게 검증하는 기관을 지정 관리해야 하며 불량제품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도 "화장품은 식품과 달리 소비자가 구매한 것에 대해서 회수하라는 '공포명령'이 없어 소비자가 이미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회수가 힘들고 시중에 유통한 것만 수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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