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012년부터 기업 스스로 제품안전 확인

2012년부터 기업이 스스로 제품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도'가 시행되는 등 제품안전 규제가 상당부분 기업 자율에 맡겨진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불법,불량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업자들은 언론에 공개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올해 1월부터 정부의 안전인증 대상품목으로 관리하던 247개 전기용품을 148종으로 통합하고 이 가운데 95종은 제품시험에 합격하면 정기검사와 공장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율안전 확인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또 오는 6?0월부터 방향제와 세정제,접착제 등 유해물질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을 위해 유아용 캐리어, 일회용 기저귀 등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을 18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이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제품안전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이며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상임위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