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한국.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에 뒤늦게 합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세안 10개 회원국 모두와 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폰티와 나카사이 태국 상무장관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 통상장관은 27일 오후(현지 시각) 태국 수도 방콕으로부터 200㎞ 떨어진 해변도시 후하힌의 두싯타니 호텔에서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다.
태국의 가입 의정서가 발효되면 한국은 태국에 대해 2010년까지 품목과 수입액 기준으로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반면 태국은 한국에 대해 2012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92.1%(수입액 기준 83.1%), 2017년까지 94.45%(수입액 기준 91.06%)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화학, 기계, 철강, 타이어 등이 태국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태국으로부터는 고무, 새우, 마니옥 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부문도 컴퓨터 시스템 통합업체, 경영 컨설팅, 호텔.식당업계 등의 인력이 태국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건설서비스 분야에서는 태국이 조림작업, 건물건설 및 파괴설비 임대, 특수목적 건설 등 다수 분야를 추가 개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의 태국에 대한 교역은 작년말 현재 수출이 58억 달러, 수입이 43억 달러 등 모두 101억 달러에 달했고 무역수지는 15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의정서 발효를 위해서는 양국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태국은 국제조약에 관한 헌법조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은 상태지만 한국은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한.아세안 FTA는 2006년 8월에 상품협정 서명, 2007년 11월 서비스 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졌으나 태국은 자국내 정치 사정을 이유로 서명에 불참했다.
한국과 태국은 이후 5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7년 12월 상품협정을 타결했으며 서비스 부문도 협상이 마무리돼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 대한 협정 서명이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한편 이날 한국과 인도간에 FTA격인 CEPA(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본서명도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인도 통상 장관의 태국 방문이 무산된데다 인도 국내 정치 사정으로 인해 연기됐다.
김 본부장은 또 호주, 뉴질랜드 통상장관과 회담을 갖고 FTA 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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