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케이계약위반 ‘무단 이탈해 연락처도 변경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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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계약위반으로 피소될 위기에 처했다.

한일 양국에서 활동 중인 가수 케이(본명 강윤성·26)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할 케이의 소속사인 두리스타 측은 3일 "케이와 (주)소니뮤직레코드, 스타더스트음악출판 등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3월 중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일간 가수의 전속계약 위반 분쟁은 이례적인 경우다.

두리스타는 법무법인 '천우'를 통해 "케이는 국내 소속사인 두리스타와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해 일본 내 현지 기획사 및 음반사와 직접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한 채 활동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수단 등을 통해 침해 행위의 중지부터 구하고자 했지만 연락 루트조차 없다"며 "3월 중순 전속 계약 침해 가담자를 정확히 가려내 침해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소송 배경을 전했다.

이어 두리스타는 "케이의 일본 내에서의 무단 연예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위반행위 일체를 밝혀낸 뒤 일본 내 케이의 소재지 등에 대한 소송서류의 보완 송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리스타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5년간 가수 케이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케이가 한일 양국에 소속돼 있는 현지형 한류스타라는 점에서 케이와 소니뮤직레코드, 스타더스트음악출판 등이 피소돼 법정 공방이 빚어지게 될 경우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한일 양국간 전속 계약 관련, 분쟁 사례로 기록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K일본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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