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기업의 은행소유 쉬워진다…출총제 족쇄도 풀어

이건호 기자

수없이 논란을 겪었던 금산분리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 산업자본이 사실상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재계의 숙원이었던 출자총액제도가 폐지되며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등 10여개 쟁점법안과 비쟁점법안 60여개 처리에 들어간 가운데, 한나라당이 의결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금산분리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허용하고, 산업자본으로 분리하는 연기금의 은행 주식 보유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금산분리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자본이 은행 증자에 참여해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시켜주면 기업의 투자 및 생산과 고용이 확대돼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금고화에 대한 방안으로는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4% 넘게 보유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경영에 참여할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고 은행과 대주주간 거래시 이사회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해 감시·감독을 강화했다.

하지만,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전 세계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금융산업은 수익성 측면에서도 제조업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재계의 숙원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도 이날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총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삼성·현대·LG·SK 등 불과 10개 대기업집단 31개 계열사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은 출자여력이 43조원에 달해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다. 재계는 투자를 요청할 때마다 출자총액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