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동주택 공시가격 첫 하락..4.5%↓

집값 하락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4.5% 하락했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수는 작년보다 3만2천가구 감소한 6만1천가구였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22%나 떨어지면서 1가구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67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6일부터 2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작년보다 33만가구 늘었으며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2006년 이후 하락은 처음으로 2006년에는 16.4%, 2007년 22.7%나 올랐으며 작년(2.4%)에도 소폭 상승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7.4%), 서울시(-6.1%), 대구시(-5.7%)의 하락폭이 큰 반면 인천시(5.7%), 전북(4.3%), 전남(3.2%) 등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21.5%나 떨어져 가장 하락폭이 컸으며 분당(-20.6%), 용인 수지(-18.7%), 송파(-14.9%)도 많이 떨어졌다. 의정부(21.6%)와 동두천(21.5%) 등 개발호재가 있었던 지역은 큰 폭으로 올랐다.

가격대별로는 고가일수록 하락폭이 컸다. 3억원초과-6억원이하는 10.8%, 6억원초과-9억원이하는 14.6%, 9억원초과는 13.3% 각각 떨어졌다. 2억원이하의 경우는 소폭 올랐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3㎡형은 작년 9억2천800만원에서 7억2천만원으로 떨어졌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1가구1주택자는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은마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65.34㎡형도 4억6천400만원에서 3억6천600만원으로 21.1% 떨어졌고 용인 기흥 신촌마을 포스홈타운1단지 133.72㎡형은 20.9% 낮아져 4억7천700만원으로 됐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 25만가구에서 19만가구로 6만가구 줄었고 세제 개편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작년 9만3천가구에서 올해 6만1천가구로 3만2천가구 감소했다.

우리나라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형으로, 작년보다 2.1% 떨어진 49억3천600만원이었다. 아파트중에서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269.4㎡형이 42억8천8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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