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혜진클로징 멘트, 방통심의위 중징계 내려 ‘MBC 프로그램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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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클로징 멘트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4일 방송통신심의원회(방통심의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5일 MBC '뉴스데스크'의 박혜진 앵커가 방송법 개정안 반대 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클로징 멘트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MBC 측은 박 앵커는 다음날 뉴스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뿐이라고 3시간 동안 의견 진술을 통해 해명했으나, 방통심의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방통심의위는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여론, 재벌과 언론이 유착될 가능성을 다룬 시사프로그램 '뉴스후'의 12월  20일과 1월 3일 방송에 대해서도 '시청자 사과'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어 미디어 관계법을 보도한 '시사매거진 2580'은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3개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 9조 2항 및 4항(공정성)과 14조(객관성) 등을 위배했다고 판단해 표결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

박혜진 앵커의 멘트에 대해서 "노조의 불법파업을 옹호한 셈이라며 위법행위를 방조해선 안 된다는 심의규정 3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 방통심의위의 설명이다.

한편,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경고'는 법정 제제에 속하는 조치로 재허가 심사를 위한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재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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