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키로 한데 대해 양대노총은 "비정규직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성명에서 "경제위기 속에 고용불안으로 피가 마르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요구는 외면한 채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는 개정안 입법을 강행했다"며 "이는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법 시행 1년을 평가한 결과,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기간 제한이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진정성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막는 기간 연장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정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 아닌 비정규직 방치 대책이자 확산 촉진 법안이라며 법 개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단체는 "4년이면 비정규직 채용과 교육연수 비용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재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진 사업주들조차 그 계획을 포기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근속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만 지원한다는 내용이어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보다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늘리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일자리 감소 원인과 97만 대량해고설의 허구성 비판'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정규직법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는 정부의 논리를 반박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취업자 수가 88만9천여명 가량 줄었는데 이 중 92%인 81만6천여명이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됐다며 결국 이 기간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자영업자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비정규직 감소의 39.7%가 비정규직법이 적용되지 않는 1~4인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주로 100인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에서 일자리 둔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경기 침체로 신규채용을 줄였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2007년 7월 이후 비정규직법이 일자리를 대폭 감소시켰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는 7월 97만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될 것이라는 말도 허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