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영희 노동부 장관 문답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2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이라면 다른 대안이 없다"며 "현실적인 대안의 부재 속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바라보는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법 개정 입법예고와 관련,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7월부터 100만명 이상이 6개월 사이에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해고가 줄어드나.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해고해야 하는게 현재 법률이다. 7월부터 100만명 이상이 6개월 사이에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 여부를 결정받게 된다.

고용기간이 연장되면 적어도 법적 제한에 의해 해고할 의무는 안 생기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이 기간제라도 근로자를 더 채용하게 된다. 기업이 절대적으로 해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못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보험료 감면에 형평성 논란이 있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도 부담이 되는데 사용자에게만 부담을 덜겠다는 것 아닌가.

▲인센티브는 2년이 초과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것이다. 2년 한시적이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더는 것이다.

-- 인센티브로 2년간 22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는 근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재정소요가 3천400억여원인데 혹시 더 늘어날지 모르겠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계산 근거는 여러 경로로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설문조사다. 인센티브가 전혀 없을 때 정규직 전환은 20%에 그쳤지만 인센티브가 붙었을 때 호응 사업주는 40%로 늘었다.

-- 장기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할 경우 정규직 채용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결과 2년4개월 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16%이지만 4년4개월은 62%가 됐다. 그걸 보더라도 기업에 비정규직으로 오래 있던 사람은 정규직이 된다.

 

숙련도가 있어 여러가지를 볼 때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기업도 좋은 인력을 쓰려고 하지 나쁜 인력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근로자 입장에서만 보지말고 기업 입장에서도 봐야 한다.

-- 4월 제출, 7월 시행 계획이 제대로 될까.

▲국회의 몫이다. 우리가 얘기 못한다. 여야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전에 문제에 대한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출한 이상 국회도 정부안을 존중하면서 논의할 것이다.

 

--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교감과 공감을 얻었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노동계가 원하는 것들을 어느 부분까지 줄 것인가. 준비한 것이 있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노동계가 계속 반대를 해왔고 실질적으로 정부개정안에 대해 동의나 찬성하지 못하는 것 이해한다. 지금 경제상황에서 노동계 주장대로 못 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노동계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기업의 편의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노동계에 주기로 한 것은 없다. 뭔가 (이면으로) 합의가 됐다든지 그런 것도 없다.

-- 제도가 문제라면 아예 기간제한을 없애버리는 방안도 있지 않은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보호해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지난번에 법이 만들어질 때 현실적 역량을 보지 않고 너무 앞서갔다. 당시 2년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었지 않나. 우리 현실이라면 4년이라면 해고하기가 아깝다는 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4년의 의미다.

-- 향후 계획은.

▲앞으로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개선이다. 차별이 없다면 비정규직을 채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파견업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노사간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선에서 업종을 확정할 것이다. 일단 시장수요를 판단해보겠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