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 10월 이후 3년간 전원합의에 따라 판결ㆍ결정된 사건은 45건으로 취임 전 3년간의 27건보다 66.7% 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1월~2003년 10월 5건, 2003년 11월~2004년 10월 11건, 2004년 11월~2005년 10월 11건이었고, 이 대법원장 취임 첫해엔 9건에 그쳤으나 2년차에 19건, 3년차에 17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 취임 전엔 민사 9건, 형사 9건, 특별 6건, 신청 3건이었고 취임 후에는 민사 13건, 형사 13건, 특별 17건, 신청 2건으로 골고루 증가했다.
특히 특별사건이 6건에서 17건으로 급증한 것은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 입법을 위헌ㆍ위법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대법원은 분석했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도 취임 전에는 판례 변경 23건, 소부(小部) 내 견해 대립 3건, 법령의 위헌ㆍ위법심사 1건이었으나 취임 후엔 판례 변경 27건, 소부 내 견해 대립 12건, 법령의 위헌ㆍ위법심사 5건, 사회적 중요 사건 1건이었다.
종전에는 판례를 바꾸려고 주로 전원합의체에 부쳤으나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로는 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성을 심사하거나 대법관 의견 개진이 자유로워지면서 전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여부를 따진 사건은 소부에서 대법관 의견이 일치했음에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전원합의체로 넘겨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했다면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지난해 11월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이, 아들이 없으면 장녀가 맡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판례를 변경하며 전원합의체를 열기도 했다.
오석준 공보관은 "사회적 쟁점 사안을 결정하는데 대법관 전원의 의사가 모이기 때문에 보다 깊이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소수의견도 공개돼 유사 사건 처리에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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