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제이 로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네티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그의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14일 AP통신은 베벌리힐스 법원이 로한의 2007년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현지시각)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고 보도했다.

린제이 로한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과 마약 소지 혐의로 3년 보호관찰형을 받았으며 이를 자주 어겨 경찰로부터 영장이 발부된 것이라고.
이와 관련 로한의 변호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변인은 "사건 이후 로한이 법원의 명령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모두 지켰다"며 "법원에서 오해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 의지는 완고하다. 검찰 측 관계자는 "당시 로한이 음주운전과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돼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형을 받았을 때 마약 검사를 피하거나 보호관찰관과 면담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로한의 행보에 더 큰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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