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자연법 제정이 추진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최문순 의원은 탤런트 故 장자연의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연예계의 왜곡된 관행 논란과 관련해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입법안을 공개했다.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규제하는 내용은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의 계약방식과 부당거래 금지 원칙 등을 규정할 예정으로 이른바 ‘장자연 법’으로도 통한다.
이날 최 의원은 "최근에 발생한 배우 장자연 씨의 자살 사건은 우리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취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며 "연예산업의 영세성, 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 그 밖의 여러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에는 사업자가 연예매니지먼트 업무의 대가로 받는 보수의 한도를 문화부 장관이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나 종사자는 보수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 또는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