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재경TV] 분당경찰서, 故 장자연 전 매니저 유씨 ‘출국금지’ 조치

홍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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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전 매니져 유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 요지용 형사과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에서 "故 장자연 전 매니저 유씨를 출국금지 시켰다"며 "유씨가 문건 유출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있고 이 사건의 중요 인물이자 피고소인 신분으로 18일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KBS 문건 입수경위 보도 내용은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고 유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재조사하겠다"라고 말해 유씨의 출국금지 조치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18일 방송된 KBS 문건 입수 경위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CCTV를 통해 KBS 관계자들이 쓰레기봉투를 들고 내려간 것을 포착했다"며 "유씨가 문건을 모두 태웠다는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유씨에 대해 재조사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오 과장은 "장자연의 사망 당일 유씨가 故 장자연과 1시간에 걸쳐 통화했다고 19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보도됐는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장자연은 2건의 발신 통화를 했고 지인에게 문자 1건을 보냈다"며 "유씨는 23건의 통화와 문자를 보냈는데 장자연과 통화한 사실은 없고 문자를 3건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사이버 수사를 착수했다.

오 과장은 "인터넷상에 '장자연 리스트'가 유포돼 관련들의 명예훼손이 우려돼 포털사이트 등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으며 리스트 사본이 더 판단돼 유포에 관한 수사를 주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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