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지난 2004년 지급된 상호금융 추가 지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의 연장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농어업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4년 농협 등을 통해 지원된 상호금융 자금 중 2조1천억원이 2009년부터 만기 도래한다"며 "농어업인들이 부채 상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지난 2004년 농어민들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상호금융자금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한 7조원을 농어민이 지원받은 때부터 5년 후 상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2004년 지원받은 자금의 10% 이상을 상환기일까지 갚은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3%의 이율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는 연 5%의 비율로 3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04년 상호금융 추가지원금을 분할 상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환한 농어업인에게는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이 지난 2월에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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