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가 100억대 소송에서 패소하며 재산압류 위기에 놓였다.

지난 19일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법원은 2007년 월드스타 가수 비(정지훈)의 하와이 공연 무산 관련해 비와 비의 전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 808만6000달러(112억원)의 손해배상을 평결했고, 여기에 변호사 비용 100만달러(약 14억원)을 포함해 총 900만달러(126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비는 이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졸지에 사기꾼으로 몰렸다고 눈물까지 보이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비 측은 이번 재판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판은 사실상 이미 끝났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하와이 공연 기획사 클릭 엔터테인먼트 측은 오는 26일 비와 JYP 소유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비가 미국진출을 위해 계약한 엔터테인먼트회사 윌리엄모리스 에이전시 역시 압류대상에 포함된다. 클릭 측에 따르면 비가 윌리엄모리스를 통해 할리우드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 모든 부분에 압류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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