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비, 100억대 건물 재산 가압류 ‘국내법으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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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의 청담동 건물 가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배심은 2년전 비의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해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가 900만달러(약 126억원)를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클릭 엔터테인먼트는 "비 소유의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것"이라며 "비가 지난해 매입한 청담동 소재 100억원대 건물을 가압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의 현 소속사인 제이튠 엔터테인먼트는 23일 "비의 미국 내 에이전시를 통한 수익금 등은 압류할 수 있어도 비의 국내 부동산 등의 가압류는 국내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내 건물은 곧바로 경매 등 압류는 할 수 없지만 가압류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통신사 '뉴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하라는 담보제공 명령을 채권자인 클릭 엔터테인먼트에 보낸다.

클릭 엔터테인먼트 측이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마디로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비의 재산유출을 막고자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이후 재판에서 클릭이 승소하면 집행단계에서 강제경매(부동산), 채권(통장 등)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 유체동산이라면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내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기에 큰 금액을 받아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미국내에서는 비 등이 소유한 부동산, 채권, 기타 유체동산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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