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미분양 해소 위해 취·등록세 완화해야”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 주장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거래세를 완화하고 기존 주택과 미분양의 주택금융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시장 전망 및 미분양 주택 현황과 대책' 정책세미나에서 "미분양 증가로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 신규 공급도 위축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선덕 소장에 따르면 지방은 2005-2006년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대형 고가 분양으로 시세와 분양가 사이에 가격차가 발생했고, 수도권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시세와 분양가 사이에 가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소장은 "미분양을 팔기 위해서는 현행 양도세제 감면 보다는 취득, 등록세를 인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며 "미분양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미분양) 아파트의 주택금융은 차등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기존주택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그대로 두더라도 신규 분양 아파트는 완화해줘야 한다"며 "수도권은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지방은 대출 금리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지역 규정이나 대상 아파트, 사업기간 등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방 미분양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김 소장은 "임대사업 대상 물건으로 간주하는 지역 범위를 해당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타 지역까지 넓히면 서울, 수도권의 자금이 미분양 주택에 유입될 수 있다"며 "특히 대규모 민간 임대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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