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2일 1년 11개월 간 계속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오후(한국시간) 런던 메리어트 카운티홀 호텔(Marriot County Hall Hotel)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Catherine Asht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간 한.EU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관세환급 문제 등 한.EU FTA의 잔여 쟁점을 논의한 뒤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한다.
양측이 모든 쟁점에 최종 합의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 거대 경제권과 FTA를 타결하는 세계 초유의 국가가 되면서 글로벌 FTA의 '허브'로 부상하게 된다.
서울서 열린 지난 8차 협상에서 양측은 공산품 및 농산물 관세철폐, 서비스,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대부분 쟁점에서 협상단 차원의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공산품 관세와 관련해 양측은 향후 5년 내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되 우리나라는 기타 기계류, 순모직물 등 40여 개 민감 품목에 대해서 7년 내 관세 철폐라는 예외를 얻어냈다.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자동차의 경우 양측 모두 1천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1천500cc 이하 소형은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농산물 분야에서 EU 측이 가장 관심을 보인 냉동 삼겹살의 관세(25%)는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냉동 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기간은 5년, 냉장 돼지고기는 10년으로 하기로 했다.
포도주(15%)는 FTA 발효와 동시에 즉시 관세가 폐지되고 EU산 스카치 위스키에는 현재 20%의 관세가 붙고 있으나 3년 뒤부터는 관세가 없어진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미 FTA와의 균형, 이른바 '코러스 패리티'(KORUS Parity)를 기본으로 하되 생활하수 처리서비스, 방송용 국제위성 전용회선서비스 등 환경과 통신 분야에서 각각 한.미 FTA 수준 이상, 즉 '코러스 플러스'(KORUS Plus)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그러나 관세환급, 일부 원산지 관련 쟁점 등 정치적 성격의 이슈에 대해서는 협상단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최종 합의 여부를 통상장관회담으로 넘겼다.
수출 목적의 원자재나 부품 수입에 대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와 관련해 양측은 한.EU FTA 협상 초기부터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왔으며 원산지 기준과 관련해 역외산 부품 사용 비율에 있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협상을 완전 타결하면 양측은 앞으로 가서명, 정식서명, 비준, 발효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빠르면 내년 1분기 중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EU FTA는 지난 2007년 5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협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8차례의 공식협상, 8차례의 통상장관회담, 13차례의 수석대표협의 등을 거쳤다.
EU는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6조6천억 달러로 미국(13조8천억 달러)을 능가하는 세계 제1위 경제권이다.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파트너로 2008년 기준 대 EU 수출은 584억 달러, 수입은 400억 달러 규모며, 무역수지 흑자는 미국(8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184억 달러에 달한다. EU의 대 한국 투자는 2007년 43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한.EU FTA가 타결되면 국내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품질과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EU산 제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제조업계는 EU로부터의 수입 증대를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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