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매도 제한에 1분기 주식대차거래 ‘뚝’

작년 동기 절반 불과

주식을 빌려 거래하는 주식대차거래액이 공매도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1분기에 전년의 절반인 13조원대로 떨어졌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식대차거래 체결 수량은 4억2천296만주로 작년 동기 대비 32.0% 줄었고, 체결 금액은 13조2천32억원으로 50.2% 급감했다.

주식대차거래는 특정 기관에서 일정 기간 주식을 빌렸다가 되갚는 것으로 빌린 주식을 판 뒤 나중에 매도가격보다 싼 값에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매매기법을 주로 활용한다.

주식대차거래는 공매도 제한 조치, 주요 연기금 등의 대여거래 중단 등으로 올해 들어 급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주식대차거래 중 체결 수량의 93.8%, 체결금액의 94.1%가 외국인투자자일 정도로 대차시장에서 외국인의 거래비중 증가세는 계속됐다.

종목별로는 △POSCO(1조5천213억원) △삼성전자(1조1천378억원) △현대중공업(7천474억원) △LG전자(4천322억원) △하이닉스반도체(4천315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종전 1년의 대차거래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등 대차거래 관련 규정과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며 "상반기에 대차거래의 안정성, 서비스 기능 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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