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적합 펀드 판매한 은행에게 손해배상 판정

노희탁 기자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6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며 투자성향에도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운용회사도 알려주지 않은 채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해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예치하며 안정적인 이자를 받아오다 만기일이 다 되어 재예치를 위해 은행을 찾은 71세의 전업주부 차 씨에게 우리은행 직원은 채권 및 헤지펀드 지수에 투자하는 ‘우리CS 헤지펀드인덱스알파파생상품투자신탁’상품을 권하며 가입시켰다.

은행 직원은 신청인이 그 동안 고액의 정기예금을 여러 번 갱신하면서 이자를 받는 등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임을 알고도 권유하기 적합지 않은 상품일뿐아니라 우리은행이 직접 운용하지않는 상품이라 이에대해 명확히 설명했어야하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차 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고도 투자설명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차씨로 하여금 자필하도록 유도한 채 가입시켜 결국 1천 1백여만원의 손해를 입고 차씨는 펀드상품을 환매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 등을 종합해 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지켜야 할 고객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우리은행이 차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차 씨도 주의를 기울여 상품의 구조, 상품운용사 등을 꼼꼼히 살피지못하고 은행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간접투자상품 거래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우리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