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통사 마일리지 3192억원, 가입자에게 활용될 듯

오는 11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에 따라 쌓이는 마일리지를 가족간에 양도할 수 있게 되어 활용도가 커질 전망이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많은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일리지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이용요금에 따라 가입자에게 부여한 점수로 통화요금 결제와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 마일리지로 사용 가능한 한도가 제한돼 있어 마일리지 활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에 쌓여 있는 마일리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3453억원이며 가입자들이 사용한 마일리지는 261억원으로 전체 마일리지의 7.1% 만을 사용하고 3192억원의 눈 먼 돈이 쌓여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제도 개선 내용은 본인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마일리지를 배우자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 등 가족들에게 양도하여 합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처를 기존 무선인터넷 콘텐츠 구입비용 등에서 앞으로는 통화료 결제나 휴대폰 AS비용 결제뿐 아니라 모바일 기부금으로도 활용하도록 개선했다.

게다가 마일리지가 5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지나 소멸되기 전에 가입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소멸점수를 알려줘 가입자가 마일리지를 챙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 등급별로 포인트를 부여해 음식점 등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각 통신사의 멤버십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매년 초 요금 청수서 발송 시 가입안내서를 동봉토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이달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착수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개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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