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종료 시한이 연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겉보기에는 국내 펀드이거나 혼합형 펀드라 하더라도 해외주식비중에 따라 세금이 붙게 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 펀드평가사 제로인 등에 따르면 올해 말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끝나면, 해외주식이 들어있는 모든 펀드에 대해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15.4% 만큼 세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조치가 끝나는 해외펀드는 해외주식이 들어있는 모든 펀드를 말한다"라며 국내 주식형펀드나 해외혼합형펀드를 갖고 있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과세대상 펀드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G(글로벌)펀드가 20% 안팎의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형 펀드의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G펀드는 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G1(주식)종류A, 솔로몬플래너증권투자신탁G1(주식)종류A, 우리아이3억만들기주식G1, 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G1(주식) 종류A, 가치주증권투자신탁G1(주식)종류A 등을 말한다.
또한 우리아이적립형주식G K-1, 솔로몬가치주증권투자신탁G1(주식)종류A, 솔로몬컨슈머증권투자신탁G1(주식) 종류A, 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등에도 해외주식이 숨겨져 있다.
아울러 해외혼합형펀드로 분류돼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 펀드도 주식편입비중이 92.43%이고, 이 중 해외주식 비중이 79.92%이어서 내년부터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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