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SK네트웍스의 전용회선 사업을 인수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SK네트웍스의 전용회선 사업 인수 신청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SK네트웍스 전용회선 사업 양수 인가 신청을 심사한 결과 SK네트웍스 점유율이 10.1% 에 불과해 경쟁 저해요인이 없고 이용자 이익을 해칠 우려도 없는 것으로 인가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SK텔레콤이 이동전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SK텔레콤은 SK네트웍스가 보유한 전용회선 7만5000Km를 8928억5000만원에 인수키로 했다. 광케이블 등 자산 6541억원 및 부채 6278억원도 떠안았다.
SK텔레콤은 이로써 자가망 비율이 92%까지 높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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