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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117호 세무칼럼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기자

상속토지 양도세 줄이기(2009.07.28)

 000씨는 토지(비사업용)를 상속받았고, 000씨는 상속받은 토지를 내년쯤 양도할 예정이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조만간 부담하게 될 상속세와 가까운 미래에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경우 

상속 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8억이고 시가(양도가액과 같음)는 13억 정도이다. 이때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먼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양도소득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전체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상속세 무(無)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금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한다.


그렇지만 상속이란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가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상속세만 따져 본다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상속 받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또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비사업용토지는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하지만, 2007.1.1 이후 상속한 비사업용 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따라서 000씨는 2.6억에 가까운 돈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설령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 부담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를 시가로 신고(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안에 양도하는 경우)한다면 4천8백만원(장례비공제 5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공제 500만원 가정)정도의 상속세만 내면 되고, 이 때에는 양도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화수분씨와 같이 재산을 상속 받은 후 양도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을 가능한 높게 평가하는 방법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절약하는 길일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면 유익하다.


즉 상속세 신고시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세율의 차이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소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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