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채무 변제 방안과 향후 경영 청사진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에 제출한다.
법원과 채권단이 이 계획안 내용을 납득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쌍용차는 중도에 법정관리가 폐지되는 위기를 면할 수 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에 채권단에 진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지와 회사 지분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가 계획안에서 변제계획을 적어야 하는 채무는 1조2천600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이 중 산업은행 등에 지고 있는 담보채무가 2천500억원가량 되고 협력업체 등에 지급해야 하는 상거래 채무가 약 4천500억원이다.
이밖에 해외 사채 발행액과 조세채무, 특수관계자 채무 변제 계획 등이 포함된다.
쌍용차는 담보채무와 조세채무에 대해 100% 변제율을 적용하고 상거래 채무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할인 없이 일정 기간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을 계획안에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순위가 낮은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일정한 변제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에는 대규모 감자와 채권의 자본 전환 등을 통해 납입자본금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분(51.3%)을 대폭 줄이고, 소액주주 보유 지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로 차등감자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상하이차 지분은 10대 1 이상의 비율로, 소액주주 지분의 경우 5대 1 안팎의 비율로 감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주주는 소액 주주라도 권리 측면에선 회생계획상의 최하위 채권자보다도 손해를 더 보게 된다.
이밖에 쌍용차는 회사 현황과 변제자금 조달 방안, 향후 자구노력 계획 등을 회생계획안에 적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회사 측은 장기간의 생산중단으로 빚어진 손실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과 판매 실적이 향상됐으므로 기업 존속가치가 여전히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하면서 내용이 법적 요건에 맞는지를 따지고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은 계획안이 수행 가능한 것인지를 조사한다.
법원은 계획안 내용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판단을 내리면 2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등은 계획안 내용을 심리한다. 같은 날 회계법인이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도 보고된다.
법원은 2차 관계인 집회 예정일을 11월6일을 잡았으며, 계획안의 가부를 표결로 결정하는 3차 집회기일은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거쳐 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쌍용차는 본격적으로 회생의 길을 걷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청산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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